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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공고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4-25 11:23:29 조회수 195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공고

당사는 2023년 4월 25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당사 정관 제20조에 의거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의하였습니다.

상법 제416조 및 제418조 제2항,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발행회사의 상호: 주식회사 넥스트젠바이오사이언스

  2. 사채의 명칭: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3. 사채의 종류: 기명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4. 사채의 발행총액: 금 이억사천만원(금240,000,000원)
  5. 사채의 권면금액 및 권종수: 금 240,000,000원권 1매
     (회사는 사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권면금액 및 권종수를 분할 또는 병합하기로 한다.)
  6. 각 사채의 발행가액: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
  7. 사채의 이율: 표면금리 연 0%
  8.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 연복리 0%
  9. 사채발행의 목적(용도): 운전자금
 10. 인수대금 납입장소: 중소기업은행 판교테크노밸리지점​
 11. 사채권자 : 중소기업은행, 납입기일/발행일 : 2023.05.10, 만기일 : 2029.05.10

  <상환조건 및\n이자지급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본건 사채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만기상환: 본건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에 (i) 사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ⅱ) 만기일까지 지급한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한다.\n다만, 만기일이 은행의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상환하기로 하며 해당 휴무일만큼의\n일수를 기간계산시 추가한다.

2. 기한전 상환: 회사가 IBK벤처대출을 기한전에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건 사채를 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 전에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채권자에 기한전 상환 희망일로부터 최소 30일전 (이하 “기한전\n상환기한”이라 한다) 상환금액을 명시하여 상환의사를 통지하여야\n하며, 사채권자는 상환의사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n신주인수권 행사여부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자: 본건 사채의 이자는 인수일(발행일)로부터 사채 중도상환일(또는\n만기일)까지 연 365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고,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발행일의 응당일(이하이자지급기일이라\n한다) 3개월분의 이자를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n하며, 해당 휴무일만큼의 일수를 기간계산시 추가한다 

4. 연체이자: 사채의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에\n지급할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상환된 사채원금에 대하여 연복리 13%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후속투자 유치 등으로 운영자금을 확보한 경우에는 본건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사채를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채권자가 별도로\n인정하는 경우 사채의 상환기일을 만기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본 건 사채에 대하여 기한전\n상환기한 익일부터 실제 상환일까지의 기간동안 연 4.5%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n한다.  

③ 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하여 운영자금이\n필요하다고 사채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④ 본 건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채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본건\n사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 사채권자는\n회사 및 이해관계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n아니한 경우 전문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만기일은 사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기한이익상실통지를 한 날로 보고, 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제1(, 1항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본건 사채를 상환하기로 한다. 

1.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건 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를 비롯한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n않았을 때 

2. 신주인수권부사채계약서 제4조에서 정한 본건 사채의\n납입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3. 신주인수권부사채계약서 제8조에 의한 회사 또는\n이해관계인의 진술과 보장 사항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때 

4.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파산절차 개시신청 또는\n이와 유사한 공적/사적 구조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5.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가압류·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 등이 발생한 때 

6. 본건 사채 외에 회사가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때 

7. 회사가 사업을 중단, 포기하거나 1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된 경우 

8.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닐 경우 

9.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7조의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주인수권에\n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은\n사채와 분리되어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본건 사채의\n발행일에 실물 발행된다.   

1. 신주인수권증권의 권면금액 및 권종 : 240,000,000원권 [1]  

2. 신주인수권증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n: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3. 신주인수권 행사절차 및 방법  

사채권자는\n보유한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소정의\n신주인수권행사 청구서 2통과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장소에 제출하고 회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신주인수대금을\n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대용납입의 경우 사채권,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행사 청구서 2통을 신주인수권 행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명의개서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의 지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4. 행사비율 및 발행주식수  

신주인수권행사로\n사채권자에게 교부할 주식의 수는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아래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n100%를 행사주식수로하고, 사채대용납입의 경우 대용납입 할 사채권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n신주인수권 행사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행사주식수로 한다.\n1주 미만의 단수주는 주식으로 발행하지 않고 그 단수주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교부 시 사채권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5.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본건\n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주당 구만이천팔백원(₩92,800)으로\n한다.  

6.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 

가) 본 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전에 행사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n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사가액을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n조정한다. 

나) 회사가 사채권자의 본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전에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을 실시하는 경우, (조정전 신주인수권행사가액 x 기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n+ 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한다. 

다) 사채권자의 신주인수권행사 전에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n및 병합, 영업의 전부 양도 등이 있는 경우 당해 조정사유 발생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n인수되었더라면 당해 조정사유 발생 이후에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로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으로 조정한다.  

라) 회사의 IPO 공모단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이나 상장 회사와의 합병 시 합병비율 산정을\n위한 주당 평가가액,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지분을 제3자에게\n매각하는 경우 매각단가(이상을 통칭하여 조정기준단가)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행사가액은 다음과 같이\n조정한다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기준단가 × 70%

마) 회사가 본 계약 직전 투자유치시 행사가액 조정과 관련된 조건이 있는 경우 본 건 신주인수권\n행사가액에 그 조건을 적용한다. 

바) ""\n내지목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가장\n낮은 행사가액을 적용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7. 6호에 의해 조정된행사가액이 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행사가액으로 한다.

8.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은 본건 사채 발행일 익일부터 10년으로\n한다.

9. 신주인수권 행사장소: 회사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이\n지정하는 곳

10.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 발생시기

위\n신주인수권 행사 절차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때에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n것으로 본다. 대용납입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행사장소에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상기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 발생시기에 교부된 것으로 본다.

11. 신주인수대금의 납입

신주인수권\n행사에 따른 신주인수대금은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대용납입의\n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의 권면금액에 상응하는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회사의\n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과 명의개서 대행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명의개서 대행 기관에서 교부한다.

13.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신주인수권\n행사로 발행된 주식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일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이 있다.

14. 미발행 주식의 유보보유

회사는\n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종료 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유보하여야 한다.

15. 회사는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 행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 주권을 사채권자에게\n교부하여야 하고, 주권 발행 전에는 사채권자에게 주권미발행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사채권자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n신주인수권 행사 청구를 할 수 있다.

16.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변경등기는 행사한 날로부터 2주일\n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7. 기 타 

A. /무상증자의 제한: 회사는 사채권자의 신주인수권 행사이전에 유/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n조정후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액면가액 미만이 될 경우에는 유/무상증자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B. 잉여금의 사용제한: 신주인수권 행사시까지 본건\n사채발행 당시의 잉여금을 현금배당하지 않는다.

  

2023년 4월 25일

주식회사 넥스트젠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이 봉 용(직인생략)